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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항공기상지원관) 채용공고

등록일 2025.03.28 10:57 조회수 106

항공기상청 공고 제2025-1호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항공기상지원관) 채용공고
2025년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8
항공기상청장
───────────────────────────────-
1. 채용내용
지원
코드
선발
인원
근무일 근무시간 담당업무
01 1명 일~목요일
주 5일 근무
(금·토요일 2일 휴무)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07:30~16:30)
 
*휴게시간: 12:00~13:00
(식사시간 포함)
o 항공교통센터(ACC) 지원 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o 항공기상정보 수집(AIREP 등) 및 활용, 문의사항 대응
o 통보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o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o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o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o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02 1명 화∼토요일
주 5일 근무
(일·월요일 2일 휴무)
근무일 확인 후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불가)
 
2. 근무조건
근무기간: (기간제) 계약체결일~2026. 12. 31.까지(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보수: 244만원(월급제/ 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근무장소: 항공기상청 예보과(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2합동청사 2)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응시자격요건
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학위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관련분야
경력 - 기상 관련: 항공기상, 수치예보, 위성, 레이더 등
- 항공 관련: 저고도 항공기, 항공운항, 관제 등
학위 - 기상 관련: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천문대기과학 등
- 항공 관련: 항공운항학, 항공교통학 등
자격증 - 기상 관련: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항공 관련: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 4. 2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 4. 7.)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 oo/ 연구원/ 항공기상분석
  ※ 경력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하거나 [붙임7] 양식을 사용하여 증빙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은 필수 제출
. 가점 및 우대사항
장애인(3% 가점)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장애인 가점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 요소별로 ”, “”, “로 평정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한 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 3. 28.()
~‘25. 4. 7.()
’25. 4. 2.()~ ‘25. 4. 7.() ’25. 4. 17.() ’25. 4. 24.() ’25. 5. 8.()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4. 2.()~2025. 4. 7.() 까지 접수된 응시원서까지만 유효
접수방법: 전자우편(sunah@korea.kr)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근무일 확인 후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지원코드번호으로 하여 송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붙임)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원서 〈붙임 1〉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2 자기소개서
〈붙임 2〉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필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자필 서명 필수 필수
5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붙임 5〉
자필 서명 필수 필수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 6〉 자필 서명 필수 필수
7 주민등록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8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서
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
해당자
9 가점 및 우대사항 해당하는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증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 후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경력, 학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채용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알림·자료-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 1종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740-2803)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정보기술과

전화번호 032-222-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