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항공기상지원관)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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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공고 제2025-1호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항공기상지원관) 채용공고 |
지원 코드 |
선발 인원 |
근무일 | 근무시간 | 담당업무 |
01 | 1명 | 일~목요일 주 5일 근무 (금·토요일 2일 휴무)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07:30~16:30) *휴게시간: 12:00~13:00 (식사시간 포함) |
o 항공교통센터(ACC) 지원 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o 항공기상정보 수집(AIREP 등) 및 활용, 문의사항 대응 o 통보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o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o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o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o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
02 | 1명 | 화∼토요일 주 5일 근무 (일·월요일 2일 휴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관련분야 | |
경력 | - 기상 관련: 항공기상, 수치예보, 위성, 레이더 등 - 항공 관련: 저고도 항공기, 항공운항, 관제 등 |
학위 | - 기상 관련: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천문대기과학 등 - 항공 관련: 항공운항학, 항공교통학 등 |
자격증 | - 기상 관련: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항공 관련: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3. 28.(금) ~‘25. 4. 7.(월) |
’25. 4. 2.(수)~ ‘25. 4. 7.(월) | ’25. 4. 17.(목) | ’25. 4. 24.(목) | ’25. 5. 8.(목) |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응시원서 〈붙임 1〉 |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2 | 자기소개서 〈붙임 2〉 |
• 각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3 |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
필수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
•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5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붙임 5〉 |
•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 6〉 | •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7 | 주민등록초본 |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8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서 |
• 학위증명서 사본 • 자격증 사본 • 재직‧경력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 |
해당자 |
9 | 가점 및 우대사항 해당하는 증명서류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
해당자 |
※ |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증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 후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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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정보기술과
전화번호 032-222-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