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 정보공개 > 항공기상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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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인터넷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 화면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고 ,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를 위한 공개된 인터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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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 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3.6.31) 및 시행 (2013.10.31)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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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상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은 하단의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상청에서는 기상자료개방포털과 기상청API허브를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담당관리 정보기술과
전화번호 032-222-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