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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소개

예보업무

  • 항공기상예보는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인 운항을 위하여 공항, 공역, 항공로 등에서 비행에 영향을 주는 예상 기상현상을 입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서술하는 것이며, 항공기상청은 다음의 예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항예보

    30시간 동안 공항의 바람, 시정, 일기현상, 구름 등 기상요소별 변화에 대하여 발표한다.

  • 착륙예보

    공항에서 향후 2시간 동안에 예상되는 바람, 시정, 일기현상, 구름의 중요한 기상변화에 대한 정보로 도착 공항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비행거리에 있는 항공기 운항에 주로 활용되며 정시관측보고 및 특별관측보고에 포함하여 발표한다.

  • 이륙예보

    항공기 최대허용탑재중량을 고려한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을 지원하기 위한 예보로서 활주로에 예상되는 바람, 기온, 기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저고도용 공역예보

    비행고도 10,000ft 미만(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이상까지)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위한 AIRMET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부호로 발표한다.

  • 위험기상예보

    중요항로상,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로서 태풍, 심한스콜, 보통 또는 심한 난류(착빙), 넓게 퍼진 모래폭풍 또는 먼지폭풍, 권계면고도, 제트기류, 화산재구름,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공항경보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및 지상에 있는 항공기, 공항시설, 항공운항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발표한다.
    - 발표요소 : 태풍, 뇌우, 대설, 강풍, 구름고도(Ceiling), 저시정, 호우 등

  • 급변풍경보

    지상 1,600ft(500m) 이하의 항공기 접근로, 이륙로, 선회접근 중인 항공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바람시어가 관측 또는 예상될 때 발표한다
  • 위험기상정보(SIGMET)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기상감시를 통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우, 태풍, 착빙등의 위험기상이 관측 또는 예상될 때 발표한다
  • 저고도용 위험기상정보(AIRMET)

    저고도용 공역예보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기상현상 중 10,000ft 미만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기상이 관측 또는 예상될 때 간략한 약어로 발표한다.

담당관리 정보기술과

전화번호 032-740-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