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의해 각 체약국에 요구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 Standard and Recommendation Practice) 중 하나로,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정규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품질경영에 의거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3」 2.2.2항 : 각 체약국은 지정된 기상당국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상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 및 자원으로 구성된 적절하게 체계화된 품질시스템을 마련하고 구현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3」 2.2.3항 : 권고사항 - 2.2.2항에 따라 마련된 품질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 시리즈 품질인증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인가된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상서비스 과정의 매뉴얼화를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무결점의 품질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증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0(국내규격 KS A 9001:2001) 인증 획득('03.10) - 인증분야/인증기관 : 항공기상업무 / 국제품질환경인증원